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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수기명부 개인정보안심 관리법 안내
등록일
2021-06-15
작성자
관리자
조회수
126

코로나19 예방 및 전파차단을 위해 작성하는 수기명부의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를 예방하고자,

휴대전화번호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개인안심번호가 도입되어 코로나19 수기명부 지침이 시행(‘21.04.08)이 되고 있습니다.

교직원 및 재학생 여러분은 참고하시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.